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전남도가 농축산 영향 경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국 관계관이 참석한 T/F 팀 협의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천195억~4천436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는 한우 470억원, 인삼 153억원, 배 128억원, 임산물 71억원 등이다.
농축산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이날 T/F 실무회의에서는 농축산물의 소비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다양한 상품 개발,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지역 축제 연계 체험 활동 확대 대책을 논의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직영판매장,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과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계약재배 확대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연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농축산물(한우, 과일, 인삼, 전통주, 임산물)에 대해 추석 전과 후의 가격 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축된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와 소포장재비 지원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실속형 저가상품 등) 제작,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림축산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다양한 정책지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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