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12일 권영진 시장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진상황 대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12일 저녁 7시 44분, 8시 32분에 규모 5.1과 5.8 역대급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1단계 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진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1단계 근무체계로 전환, 피해 상황을 접수했으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925곳에 상황전파, 버스 BMS 문자 송출, 도시철도 안내방송 등을 실시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진발생 즉시 재난안전상황실로 긴급히 달려와 TBN 교통방송을 통해 KBS 재난방송을 경청하면서 행동요령을 따라 줄 것을 당부하며 지진상황 대처를 진두지휘 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도 BMS 문자송출, 도시철도 안내방송, 공동주택 925곳에 안내방송을 지시하는 등 지진 상황 대처를 지휘했다.
이번 지진으로 대구시에 신고된 민원전화는 총 3345건, 지진피해 신고는 32건이 접수됐다.
32건 중 인명 피해는 2건(치아 손상 1, 두부 열상 1)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고, 시설물 피해 30건 중 건물 균열 등 이 21건이 발생했으며, 도로균열 등 나머지 9건은 이번 지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인명·재산 피해가 큰 도로, 수도시설 등 31종의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법 제정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 시설물 709곳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강을 추진 중이다.
지진 발생시 시설물 안정성 확인, 시설물 피해 평가 및 지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청사 등 12곳에 대해서는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 중에 있다.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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