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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이 15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는 2013년 95명, 2014년 83명에서 2015년에는 109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같은 중범죄가 최근 3년간 86건, 71건, 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쇄적 공간이라는 병원의 특성과 환자가 마취돼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