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에는 흡연,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 및 협박 등이 속한다. 그러나 개별사례를 살펴보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 3월 국내선 화장실에서는 한 승객이 흡연 발각 후,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한 경우가 있었다.
또 2014년 4월 국제선에서는 음주 후에 여승무원을 성희롱한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남승무원의 복부와 이마를 때렸다. 2015년에는 국제선에서는 전직 권투선수가 항공기 출발 전 음주 상태로 앞좌석 승객의 좌석을 발로 차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다른 승무원과 남성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제지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내 난동 중에서도 화장실과 좌석 등에서의 흡연은 80%(11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54건에 비해 2015년 381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어 옆 자석 승객이나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2012년 5건에서 2015년 15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폭언 등 소란행위는 154건으로 흡연 다음으로 많았으며, 2012년 13건 대비 2015년 42건으로 가장 큰 폭인 3.2배나 늘어났다.
2016년 6월 기준 기내난동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년도 기내난동 발생 건수에 비해 이미 성추행은 60%, 흡연은 62%, 폭언은 71%, 폭행은 100% 발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기내 난동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승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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