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중 첫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이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 저출산 위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남구는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되던 출산 장려금이 내년부터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둘째 자녀에게는 출산 장려금 10만원이, 셋째 2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이 지원된다.
남구는 내년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다음 달 10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몰라 신청을 못한 가정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남구가 광주지역 자치구 중 둘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자치구별 출산 장려정책이 셋째 이상부터 집중돼 있어 주민 체감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구와 북구는 셋째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10만원을, 서구는 셋째 이상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셋째에는 20만원, 넷째와 다섯째 출산시에는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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