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지진 발생 후 1시간 뒤에 B급 비상발령 등 ‘뒷북‘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고리원전이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에 따르면 고리원전은 이날 오후 8시 33분에 지진이 발생한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비상발령을 했다.
또한 월성원전은 지진 발생 후 35분 뒤인 9시 8분에서야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했다.
한수원의 원자력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평시), 주의(C급, 리히터 규모 내륙 3.0~3.9/해역 3.0~4.4), 경계(B급, 내륙 4.0~4.9/ 해역 4.5~5.4), 심각(A급, 내륙 5.0 이상/해역 5.5 이상)로 발령기준이 정해졌다.
김경수 의원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 발령이 하게 된다”며 “지난 7월 5일 울산 지진과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처럼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 회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발생은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지된 지진이 본진인지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발생하는 전진인지 여부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매뉴얼 상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지진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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