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안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을 비롯한 오산지역 일대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안 의원이 시도의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