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현행 법령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 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세곡동에 있는 강남지구를 예로 들면 전체 개발 면적이 171만 제곱미터(SH공사 세곡2지구 77만㎡, LH공사 강남지구 94만㎡)에 달하고 인구도 약 4만에 육박해 현행 대광법상 당연히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시행주체인 LH공사와 SH공사는 이러한 전체 개발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근거로 대광법에 명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곡동 강남지구는 4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 미비와 부실한 도로망 등으로 인한 교통난이 만성화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전 의원은 두 공기업의 편법 개발로 인한 폐해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런데도 LH공사와 SH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신들의 개발 면적만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사업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 의원은 “공기업의 편법성 쪼개기 개발로 수만 명의 세곡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써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경협·김상희·민홍철·박용진·손혜원·윤관석·윤호중·이원욱·이석현·임종성·정성호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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