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 무차별적 요청과 제공 제한 불가피
김영호 의원
경찰이 요청한 통신자료 수는 2012년 110만건을 비롯해 매년 증가해 작년엔 165만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통신자료 제공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이른바 통화내역) 제공과 달리 경찰이나 통신사 모두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국민 8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가져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전 국민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만큼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해 가져가고 있다.”며, “이미 많은 국민의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정작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에 대해 직접 통신사에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외에도 국정원·검찰 등이 요청한 내역을 포함하면 통신자료가 제공된 국민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수사당국이 합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몰래,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사후에라도 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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