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을 모두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정원(662명)의 11%에 달한다.
특히 전체 법무부 검사 가운데 46명(65%)이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실과 검찰국에 파견돼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 검찰행정을 담당한다. 또한, 검사 4명이 파견된 감찰관실은 검찰청에 대한 감사, 타 기관의 검찰청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곳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법무부의 요직에 검사들이 두루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진경준 사건 때도 감찰·인사시스템을 가동해 즉각적이며 엄중한 조처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 검찰 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법무부 파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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