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이 총 422건에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천여 건에 1조 2,129억 원(2011~2015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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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서민 위한 전세대출, 사기브로커에게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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