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규정된 표준 정비요금보다 높은 공임을 적용하여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48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〇〇자동차 인천정비사업소 대표와 무등록 정비업자 등 총 8명을, 각각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의뢰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자동차 인천정비사업소 대표인 A씨(남, 63세) 등 피의자 6명은, ‘11. 1월부터 ’15. 4월까지 무등록 정비업체와 자동차 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고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수리하게 한 것이다.
또한,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명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이 1.5배∼3배가량 높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풀린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지난 5년간 4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특히 무등록 정비업자 B씨(남, 63세) 등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등 무등록 정비사업을 영위하여, 위 48억 5,000만 원 중 26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자동차 제조사 지정정비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하 도급 정비업체에 임대하여 수리를 맡기는 경우, 고객이나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운 데다가 지정정비업체들이 사용하는 정비요금 산출프로그램이 일반 정비업체 사용 프로그램보다 공임이 높게 산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단순하게 정비업체가 공임을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던 기존의 보험사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 보험사기 사례로 비춰 볼 수 있다.
아울러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 일당 8명을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ilyo77@l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