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상공회의소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27일 오후 2시 포항상의 4층 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 일선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신 강사(전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주의사항, 기업의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업체는 대한상의 상담센터나 올댓비즈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자료 열람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