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193건) 대비 2016년 (2,587건) 2배 이상 증가, 부산·울산 2015년 대비 2016년 10배 이상 증가’
경찰의 신변보호는 보복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에 의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 「특정신고범죄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93건의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되었지만, 2016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587건에 달했다.
경찰은 2015년 4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2015년 통계는 4월부터 9개월간의 통계만 반영됐다. 반면 2016년은 7월까지 7개월간의 통계만을 반영한 수치여서 작년에 비해 신변보호 신청 건수가 기간 대비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 신변보호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은 2015년 41건에서 2016년 479건으로, 울산 역시 5건에서 5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뿐만 아니라, 치안에서도 불안 민국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 의무를 다해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yo77@li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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