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감사(2차)를 통해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등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27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U대회 경기시설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보라매공원 등 3개소에 6면(5만2천420㎡)의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사업부서는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도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별도의 사전조치 없이 시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경기장으로 쓰인 월드컵경기장은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이 문제가 됐다. 건축물의 원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 체육회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공법만 적용해 공사를 추진하다 건축물 훼손논란 등이 제기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대회가 끝난 후에 대안공법을 적용해 준공한 것이다.
보수공사 과정에서 2차례의 설계변경을 실시해 당초 14억1천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4억1천만 원으로 변경(감액 공사비 10억 원)됐다.
또 보수공법 검토과정에서 내부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하는 등 상·하급자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물의를 야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창호구매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가 단열 커튼월(150㎜, 180㎜, 창호두께 3㎜) 제품구매를 요청했으나 계약부서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해당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지하주차장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가 사업비를 분담하면서 적정분담률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 분담률을 50:50으로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지출 부적정, 경기시설 관리 위·수탁협약 절차 부적정 등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6건(주의 4건, 시정 2건), 재산상조치 3천237만2천원 감액, 신분상조치 20명(징계 9명, 훈계 11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1차 특정감사 감사결과처분요구(안)에 대해 행정상조치 13건(주의 1건, 시정 12건), 재산상조치 6천576만4천원 회수, 신분상조치 2명(훈계 1명, 주의 1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경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계약상대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계약과 공사과정, 사후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대금청구) 결과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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