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올해 7월중순까지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B(47)씨 등 8명에게 “몽골에서 하는 전자제품 판매사업을 정리하면 곧 현금 10억이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2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같은 사기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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