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경찰 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수는 29명(파면 0, 해임 2),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수는 18(파면 13, 해임 4)명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성비위 근절대책에 따른 내부고발과 기관별 청문기능 및 본청 • 지방청 성 비위 전담 조사관의 첩보 수집으로 발견된 것이며, 올해는 성희롱 • 성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내부의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발표와는 별개로, 경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조사 방법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 내부의 여직원들에 대해 연 2회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이뤄진 두 번의 조사에서, 여직원 27,322명(상반기 13,061명, 하반기 14,261명)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당한 성희롱 사례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2015년 전체 47명의 경찰이 성희롱 •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다. 2016년 조사에서는 15,473명의 여직원 중 피해 사례는 1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해당 여직원이 자신이 아닌 동기 여직원의 사례를 증언하여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조사를 통한 성희롱 피해 사례 발견과 실제 성희롱 • 성범죄 건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성희롱 피해 조사의 방법이 상담원과 1:1로 만나 면담하는 대면접촉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1 면담이 전문가 없이 오래 근무한 직원이 상담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 여직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당사자가 왜 상담원 면담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말하지 못했을지 경찰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대면 방식 조사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수단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