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직무태만으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61명 중 48명이나 된다.
전체 직원의 78.7%에 달하는 수치다.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명백히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봐주기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으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전체직원의 32.8%에 달하는 20명의 직원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식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향후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