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 22일까지 특례법 시행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얻어야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공유토지 분할로 불편한 재산권행사 쉽고 편하게 하세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분할신청 요건에 적합할 경우 분할신청에서 분할등기까지 매우 편리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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