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218건에 대하여 1,0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여 김해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매년 1회, 10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시설물 1,000㎡이상으로 소유자별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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