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감사원에 적발된 교직원 200명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일부 징계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의 명단을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하거나 임용 전 비위자를 제외하고 7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를 받은 34명 가운데도 경징계가 23명으로 67.6%를 차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7월 하순 자체 징계위에서 신분을 속이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육전문직 8명을 경징계에 그치자 다시 중징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 중징계를 이끌어 낸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관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비위행위가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이었고 신분을 은폐한 고의성을 고려하면 징계가 매우 미약하다”며 “전남교육청은 미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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