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함안군이 발주한 ‘함안 여항 상수도공사’ 현장이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불법투기<사진>하다 적발됐다.
문제의 폐기물 투기 된 곳은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797-1번지(답) 면적 287㎡, 여항저수지로부터 350m, 농지와는 불과 5m, 하천과는 225m 떨어진 곳이다.
시공사인 정운토건은 상수도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방진덮개, 방수시트 등 적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산먼지를 토양과 대기 중으로 방사해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 불법투기를 함안군 공사감독관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취재에 나서자 폐기물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청 관계자는 “폐기물 야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토지주가 땅을 제공하겠다하여 이 자리에 야적장을 확보했다”면서 “현장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니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바로 폐기처리하고 규정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토건 관계자는 “여건상 분리수거 배출이 힘들고 작업공정상 관리가 소홀했다”며 “군에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아 적법한 규정에 맞게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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