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김해시(시장 허성곤)은 환경부가 공모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다.
양분관리제란 농경지에 과다하게 살포되는 비료·퇴비·액비로 인해 토양·지표수·지하수 등이 수질오염을 유발해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 등의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과다하게 살포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그간 양분 관리제 도입을 위한 1·2차 연구용역을 진행 양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모델링,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2018년 전면 시행에 앞서 지자체를 상대로 시범사업 추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양분초과정도 및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회의를 거쳐 충남 논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는 환경부에 사업 의지를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해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김해시는 오랫동안 양분의 과다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민원 유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농경지 및 초지 감소, 퇴비․액비의 살포시기가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어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이번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환경부는 인센티브로 공공처리시설 설치, 퇴·액비 유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김해시가 향후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계획의 국비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양분초과 살포량 삭감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민원 예방으로 가축분뇨 민원해결과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가축분뇨를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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