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성별·지역 고른 안배
이 지법원장은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개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성향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일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에게 위자료 외에 재산상의 손해까지 인정해 환경권 보호의 선례를 남겼고, 산재사건 판결에선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인과관계만 추정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는 ‘자유 민주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법 적용 한계를 명시했고 철도청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해임한 것에 대해선 ‘공익 목적을 위한 비리 고발을 이유로 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 지법원장은 화이트칼라, 여성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로 유명하다.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분식회계 관련 고등법원의 첫 번째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 외에도 김동일 빌트로(주) 대표와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 이희헌 남광토건 전 사장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등의 각종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 형량을 유지하거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피고인의 무죄 선고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능환 울산지법원장(사시 17회)은 실력파 법관으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후보로 손꼽힌다. 특히 민사법 분야 권위자로 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사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심의자료 공개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보공개판결을 내려 대통령 사면권의 정치적 남용을 견제했다. 또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 씨에 대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처분 2년 연장 결정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 보호관찰 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이중국적 병역 의무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면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이중국적 병역의무자의 국적포기 제한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사시 15회)은 TK 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경륜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후보로 분류된다. 법리 해석에 밝고 실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신용정보업자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을 걸었고 법원행정처 송무과장 재직 당시 향서소송법 개정을 주도해 피의자 임의동행형식의 수사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 최근에는 소리바다 관련 소송에서 ‘무단복제 행위를 방조해선 안 된다’는 판결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여야 대선사금 수사로 유명해진 특수통 검사.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 대형 입시학원 비리, 설계감리 비리,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 등을 파헤치며 명성을 쌓았고 원칙대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스타 검사로 유명세를 얻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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