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 관련 미승계분 확인
-일부 광주시 유상 매입…전남도 일반인에 매각·임대하기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시유재산이 119만㎡(공시가액 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016년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관내 전라남도 소유 부동산 재산 승계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310필지 등 119만㎡(공시가액 521억 원)를 확인해 즉시 이전절차를 진행하도록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986년 11월1일 광주직할시 승격과 관련한 미승계재산은 34필지 44만8천6㎡(공시지가액 25억9천800만 원)이다. 또 1988년 1월1일 전라남도 송정시·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된 것과 관련한 미승계분은 276필지 74만8천488㎡(495억2800만 원)에 달한다.
시가 승계받지 못한 주요 재산은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192.7㎡, 공시지가 2억200만 원), 화훼단지 옛 진흥원 및 탈곡장, 시험포 부지(29필지, 7만4천393㎡, 182억6천300만 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연구원(52필지 8만9천16㎡, 116억5천900만 원)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행정구역 개편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재산이 승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재산가액이 낮은 도로 등 공공용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받았을 뿐, 대부분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여전히 승계받지 못했다”며 “그 중 일부는 도로 등을 개설할 때 전라남도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했고, 전라남도는 광주시로 승계해야 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가 승계 받아야 할 땅을 유상 매입(2012~2016년)한 것은 총 12필지(23억1900만 원)였다.
광주시에 승계됐어야 할 옛 광산구 송정롤러스케이트장(토지 및 건물 매도 가격 20억7300만 원)은 전남도가 2007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7월1일 전남도(회계과)를 직접 방문해 위와 같은 감사결과 등을 미리 설명하고, 해당 재산을 이전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 1474필지(동), 1547만㎡(부동산가액 1543억 원)를 새로이 발굴하고, 합병·말소돼 공유재산 대장 정비가 필요한 3281필지(동), 309만㎡를 찾아내어 정비토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새로 발굴된 공유재산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용자 등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유휴 부지 등에는 대부료와 점·사용료 징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 시 재정에 보태도록 할 방침이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2016년 시와 자치구에서 재정 및 전산분석 전문가 등을 영입해 신설한 재정감사 TF팀에서 이루어 낸 성과다”며 “앞으로 TF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해 우리 시 지방세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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