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인단은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소송인단 관계자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송인단은 ‘소를 제기한 후 만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해 2월 대법관 1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은 소송인단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 하기도 했다.([단독] 검찰, 대선무효소송단 ‘종북 낙인’ 기획 수사 의혹. 본지 기사 참조) 소송인단은 이외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과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진짜 역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물론 재판이 진행되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4년 간 단 한 차례도 재판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 같은 일을 그냥 넘기면 추후 다른 일반인들도 권력자와 재판을 할 땐 소송을 시작도 못해보는 억울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