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업승인권자가 공공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 건설시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방재 등의 시공 자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품질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권고 △그 밖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토록 한 게 골자다.
김경수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 최종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수많은 건축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법제화되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입주예정자에게 튼튼하고 내실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택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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