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경고 2, 징계 6명, 회수․감액 1억8천만원 등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집행, 각종 인·허가 처리 등 52건의 부적정 업무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6년도 서구청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구청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4월20일부터 8일간 실시됐다.
시민불편사항과 보조금 집행, 각종 인‧허가 내역 등 민생 취약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소극적 자세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행태 ▲회계집행 및 공사계약 등 재정운영에 대한 적정성 ▲세무 및 교통, 공유재산 관리 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52건의 각종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지정벽보판 설치공사 수의계약 업무처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업무 소홀 ▲차령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산지전용허가 업무 소홀 등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4천100만원과 부동산 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부과 등 3천700만원이 누락된 부분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제외 부적정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업무처리 부적정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 압류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 또는 주의‧훈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을 물어온 관행을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전결권자로 지정된 해당 부서장 또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했다”며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경고성 처분(훈계)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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