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년 낡은 권력구, 대한민국 미래 담보할 수 없어
- 개헌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가장 적절한 시기
- 권력구조…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개헌 동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체제는 30년 넘은 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87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주화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한 시점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시키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사진=일요신문 DB)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인데, 5년 단임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권력의 재편과 국회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도 강조했다.
특히, 김 도지사는 대표적인 ‘지방분권형 개헌론자’답게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다. “95년 민선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종류도 외국과 같이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200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이다”라며,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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