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소화조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60)씨가 숨지고 B(42)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을 연결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화조 내부의 오·폐수 등으로 발생한 메탄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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