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달성군체육회가 지난 9일 달성군민체육대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청탁급지법 시행일을 전후해 달성군 출신 지방의원과 군청 간부공무원, 협찬 기업과 유지, 언론인 등에게 7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500여 장과 읍면별로는 4만 원 상당의 운동복 400여 장을 무료 배부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달성군체육회는 운동복을 배부한 시기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3일이고, 체육대회 전날인 8일 공문을 통해 자진 반납을 요청해 일부 회수했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체육대회가 10월 9일인데 이보다 훨씬 이전인 9월 23일에 운동복을 무료배부하고, 체육대회 종사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운동복을 무료 배부한 점, 대회 하루전에서야 운동복을 회수하려한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달성군체육회 회장이 달성군수인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복을 무료 제공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제가 되자 해당 경찰 간부는 체육대회 전 운동복을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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