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10월 27일 윤성혜 부시장 주재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5천만원 이상 부서 담당 12명이 그 동안 추진한 징수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체납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11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모든 체납 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함은 물론, 차량관련 과태료 등록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확행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성혜 부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체납자는 철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압류(부동산, 급여, 예금 등),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 을 강화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을 400억 이하로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경기침체 및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으로 매년 20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 및 내부 게시판 실적공개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416억원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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