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무가입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 막연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 민박 3개동이 나란히 성업 중이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북명산로에 있는 일부 민박업소가 초호화주택으로 건축해 관광객을 호객하고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신고는 턱없이 낮게 하는 수법으로 탈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세무조사가 강력히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민박은 농어촌지역민의 소득증대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 전체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는 주택은 민박사업을 할 수 없고, 숙박·취사시설·농산물판매·조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박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연간 4천800만 원 이하로 세금신고 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 숙박업소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거제시 일운면 일대 민박업소들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의 업소를 둘러보면 연면적 230㎡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목적 시 허가사항인 수영장을 마련하고, 인근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했다.
특히 숙박업소는 편의시설물인 커피숍, 수영장,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 운영 시 각기 허가를 받으나, 민박으로 등록하면 불법행위가 초법적으로 묵인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M펜션의 홈페이지 예약현황을 참고로 예상매출을 확인하면 연간 2억5천여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을 하면서도 손해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개인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펜션측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안전사고 시 이용객의 피해보상도 어려운 현실이다.
인근에서 P호텔을 운영하는 A모씨는 “민박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안 되는 땅이 없다”며 “편의시설 하나하나 허가 받고 운영하는데 오히려 민박은 호텔처럼 꾸미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농어촌의 주민만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데, 타지에서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어촌주택은 부속시설 및 땅까지 포함하는데 거제시가 법령 및 지침에도 없는 주택용도만 연면적으로 적용해 민박허가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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