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남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에 대하여 ‘적과전 종합위험 재해보험’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배·사과·단감·떫은감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지역은 ▲배는 도내 전 시·군, ▲사과는 거창·밀양, ▲단감은 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떫은감은 하동이다.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보험료의 80% 내외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보험 상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판매한 특정위험 상품과는 보장기간과 범위가 다르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를,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를 보장하며, 가을동상해와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반면, 특정위험 상품은 2월에 가입하고 수확기까지 특정재해인 태풍(강풍)·우박을 보장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은 11월에 가입하고 내년 수확기까지 겨울 및 봄철 저온, 폭설, 서리로 인한 동해, 설해, 상해, 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므로 올해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농가는 내년 특정위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 외에도 11월 한 달간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품목은 양파·자두·매실·복숭아·인삼·느타리버섯이 있으며, 오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포도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참고로, 올해 4월 16일 강풍으로 인해 산청군의 원예시설 37농가에서 7억 4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농가가 납부한 보험료 2천 4백만 원의 2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가가 긴급하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4월 강풍과 10월 태풍 등 도내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전 종합위험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 등 각종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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