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운영 지침 발령 … 공익·자가소비 등 예외조항
[장성=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차단에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태양광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장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공식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장성군은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내, 철도·하천·저수지 경계 100m 이내,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관광지 부지 경계 500m 이내(10호 미만의 주거지역 100m 이내)는 들어설 수 없다.
또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도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폐차장과 자원순환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이들 시설은 도로·철도·하천·저수지 경계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고속도로·관광지·공공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연수시설 등) 경계 5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지침에 규정된 제한사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할 때는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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