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체는 태풍, 집중호우 등 최근 잦은 강우와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중금속,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
이번 수사결과 종전에는 조업 현장의 배출시설에서 바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무단방류한 폐수를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북구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방류한 폐수는 1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의 H섬유염색업체의 경우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불법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들 적발업체 중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폐수처리 운영기록을 미작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금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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