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처리농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박피·절염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으로 깐마늘, 깐도라지, 깐밤, 절임배추 등이 이에 속한다.
불량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가공·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위생점검결과 부적합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농산물의 포장, 보관판매과정 및 작업장전반에 대한 식품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관리 ▲농산물에 표백제, 색소,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등을 중점으로 지도·점검한다.
배광식 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사각지대에 놓인 단순처리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유해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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