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예결위원장)은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원성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8일 기획행정위의 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신청사업 중 약 80%가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민원성 사업’이며,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구·군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구·군에서 만들어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위임조례 정비 관련 질의에서 “법제처에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를 도입한 후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12%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11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의 ‘필수조례 정비현황’ 을 보면, 대구의 경우 정비 대상 56건 중 19건을 정비해 17개 광역단체 중 10위(정비율 33.9%)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조례제정권이 보장돼야 하며, 위임조례 정비현황 등 관련 자료가 인터넷으로 전부 공개돼 있는 만큼,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지체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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