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부실시공을 없애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와 참여 기술자를 퇴출시키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공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 1차 부실시공 적발 시 종전 불량부분만 재시공하던 방식에서 불량구간 전 구간을 재시공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반복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참여 업체와 기술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주의’ 조치를 내리고, 2차에는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한 뒤 3차 때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출 등의 방식으로 관련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으로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퇴출된 업체와 기술자는 2년 동안 전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공사 관련 공무원과 감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획,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해 정밀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마련되면 건설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종전의 시공편의 위주의 공사에서 시민 위주의 안전한 품질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