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입구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0월 21일 함양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고함에 따라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 9일부터 5일간 감사원 4명을 투입해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건설사와 함양군수의 관련성을 감사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약정 위반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의 요지는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함안군수 직무와 관련된 주식보유, 총공사비 19억 원에서 58억 원 과다 증액, 불법건축물 신축, 함양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교량 공법 변경 설계비용 납품업체 전가 등 6개 항목이다.
감사에 적발된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공사’(총 사업비 324억 원)는 3개 건설사가 연대보증인 입보해 계약한 공사로 미준공시 계약해지 없이 연대보증인이 준공하도록 돼있다.
A건설사는 연대보증인으로써 준공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함양군은 기본적인 계약약정을 무시하고 기계약건설사에 계약해지 통보했다.
이후 연대보증인 A건설사에 18억9800만원에 재계약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약정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결과다.
함양군수가 주식을 보유한 A건설사가 연대보증인으로써 도로를 준공하면 이에 따르는 공사비 정산이 B건설사와 힘들어 질 것을 염려해 ‘업체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창호군수는 A건설사가 함양군과 도로공사 계약한 이후에도 주식 9.41%(2억9159만원)를 보유하다가 공직자윤리법에 접촉되자, 감사청구이후 지난 2015년 11월에 주식을 4억8613만원에 매각했다.
이외 감사청구 된 요지 중 4개 항목은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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