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2명이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업무협의 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구입, 면담 후 두고 나오자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 신고했다. 이에 해당 부처가 같은달 27일 대구시를 방문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을 의뢰했다.
해당 공무원은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를 사서 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 담장자는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가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해 면담을 진행했고, 1시간 정도 면담 후 가져가라고 했으나 대구시 공무원이 다시 가지고 나오는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 온 것이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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