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빠르면 12월 중순 경 특검팀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했다. 이에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특검 후보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가 난항 끝에 특검법이 본회의에 회부된 뒤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 통과가 결정됐다.
최순실 특검법을 반대한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은권·이종명·이학재·전희경·최경환 의원이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박은숙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된다. 야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최장 14일)까지 감안하면 내달 중순경 특검팀이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최순실 특검’은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법 이후 야당 추천 특검이 가동되는 두 번째 사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