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11.17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라고 강조하며 “야당만의 추천을 통한 특검이 수사과정 등에서 편향성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이제 야당이 주장해 온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된 만큼, 진상규명은 특검수사에 맡기고,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야 한다”라며 “야당은 현 난국으로 인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현안들이 뒤로 밀려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정치일정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가며 국민과 국가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리 인선과 관련해 민 대변인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회추천 총리 등 지금까지 제시된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