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재판매가 가능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일주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취소 날짜가 숙박예정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전액 환불, 일정 기간 미만이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 수정을 명령했다. 또 예약 취소 시 숙박대금 6∼12%의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칠 것을 명령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약관 수정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가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