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 감시원의 ‘산불방지 책임구역’을 지정과 산불감시초소 280개소에 대한 감시원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산불감시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기물 휴대입산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내년 15일까지 산불근무기간동안 활동하는 감시원은 맡은 구역에 책임감과 투명한 근무활동을 위해 산불취약지역에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산불감시 초소에 감시원의 이름을 내걸고 산불예방 경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입산객이 많은 주요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의 근무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를 설치해 산불계도 및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조한 가을철 산불방지 시민참여 행동요령으로 산에 갈 때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휴대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산림 내 취사행위, 산연접지 논·밭두렁소각행위 등을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관서(시청, 구청),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라 말했다.
창원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대 시민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감시원은 맡은 담당구역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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