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선, 단속 85,092건 가장 많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전동차 안에서 매년 10만 여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하철보안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지하철보안관 전동차 내 불법행위 단속행위 자료에 따르면 취객 소란, 물건 판매 등으로 305,564건이 발생했다. 이중 3,853건은 고발하고 37,40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64,301건은 전동차에서 쫓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762건, 2014년 93,398건 그리고 지난해 112,404건이 적발됐다.
불법행위는 취객 소란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96,714건이 발생했다. 이어 물건 판매행위(80,536건), 노숙(39,910건), 불법 광고물 배부(32,83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 방뇨등 경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강력범죄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보안관은 2011년 9월 지하철 질서유지 및 단속, 성범죄 예방과 안전 순찰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50조에 따라 전동차 내 불법행위,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전동차 밖으로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김태수 의원은 “지하철 내에서 경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동반해 범죄 행위도 상승할 우려가 커 전동차 내 CCTV 등을 확충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전동차 내 범죄를 근절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