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의한 현장 평가
-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음식문화개선물품 지원, 2년간 지도점검 유예 등 혜택 지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찾습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금)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음식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과 친절서비스를 향상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식품진흥기금(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음식문화개선물품 지원 △2년간 지도점검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과 행정 처분 후 2년이 경과한 음식점이다. 세부지정 기준은 △조리장,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규 신청 업소에 대해 11월 28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현지 조사 ·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점수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12월 23일(금)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금천구에는 현재 106곳의 모범음식점이 있다. 구는 매년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음식점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은 구청 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영 위생과장은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실시해 음식점 위생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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