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평지구 주택조합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다
주택조합 모집시 600만∼7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허위광고에 속아 가입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경남 통영시청은 지난 17일 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영시청관계자는 “실제로는 광고가격과 실분양가는 다르다며 광고에 현혹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타 지역에서 빈번하게 주택조합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택조합 피해주의보’까지 발령되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 장평5지구 주택조합도 5년간 사업진척이 없자,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을 감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허가진행과정 및 부지확보, 자금운영 등 자체감사 후 사업을 진행 할 것인지, 청산 할 것인지 결정 할 예정이다.
현재 장평5지구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내부자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등 실제 주택건설사업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추진과정에 부지매입 지연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이 높은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비 금액과 지급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비용은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여러 행정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주택조합사업의 완료시점에 그 비용을 100%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나, 일부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착공 시 등 사업초기에 업무대행비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계약해 이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대행사의 업무소홀 및 업무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부지의 개발가능 여부의 확인도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자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이후 경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다.
한편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분양아파트 해당 지자체들은 실체가 없는 이들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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