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장대진 경북도의원은 경북도 내 노인인구 대비 자동제세동기(AED)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8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도 내 노인인구 증가로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 내 자동제세동기 법적 의무설치 대수가 1221대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 대수의 73%인 892대(2016년 7월말 현재)에 불과했다.
특히, 시군별 법적 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 의무대수 보다 많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안동은 82%, 경주 45%, 울진 30%로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이전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전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 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하루 평균 약 2000여 명의 도민이 찾고 있는 안동 신도청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상당 수가 고령자 임에도 불구하고, 배치돼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단 1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든타임 5분 이내 사용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 위치가 알림앱(APP)에는 대구 산격동으로 나오거나 알림 표지판도 없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경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6746건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도민 복리와 안전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면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도민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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