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연차 요구 묵살하고 잔여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경주 모 노인전문요양병원 전직 직원 김모씨 등 6명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4~5년간 이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사로 일하다 올해 그만 둔 사람들로 병원측이 수년간 연차 요구를 묵살하고 잔여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측은 3교대 근무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격일제 2교대 근무를 시키는가 하면, 간병사들에게 인격적 모독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받지 못한 금액이 3년 기준 1인당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병원측은 처음에는 1인당 200~300만원을 제시하다 노무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500~6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구했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 요양병원은 경주시가 노인요양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설립해 전문 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같은 임금 미지급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의 관리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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